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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죄: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총 3회의 투약과 총 3회의 매수, 사용, 교부 등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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