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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단1795』사건으로 수사 중 판시 『2016고단851』사건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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