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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각 촬영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피해 여성 7명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일죄로 파악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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