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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2013. 6. 13. 02:1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호텔은 그 비용이 비싸니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발로 걷어찼기 때문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때와 2013. 6. 13.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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