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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M건물 1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N(여, 17세)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 4명과 놀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스탠드형 옷걸이의 가방과 옷 사이에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장기자랑에 대비하여 춤 연습을 하고 누워서 이야기하는 하면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하체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블랙박스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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