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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는 B, C의 후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 18.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그곳 진열대에 부딪쳐 그 진열대 및 그곳에 진열된 과자 등을 찌그러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8. 01:2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I(남, 25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뭘 봐, 재밌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옷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B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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