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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64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 길이 54cm, 지름 2cm)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함께 생활하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도자기 그릇과 철근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철근으로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주사가 심한 편이었고, 특히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종종 있어 피고인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평생 친동생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왼쪽 귀 청력과 후각 상실, 오른쪽 팔 인대와 힘줄이 끊어진 장애 5 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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