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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2:1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24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8 쪽)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5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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