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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단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32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스포츠 토토’ 베팅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로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손바닥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15 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동생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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