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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44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인 F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1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주점 CCTV 영상 파일의 일부 재촬영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국내 범죄 전력과 그 밖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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