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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11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지인 D의 부탁으로 2018. 6. 10. 경 피고 회사와 C을 피 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신원보증을 수락하면서 ‘ 피 보증인: C, 보증기간: 피 보증인 퇴직 후 3년까지’ 임을 확인한 후 작성 일자가 백지인 상태로 이 사건 보증 계약서( 갑 제 3호 증 )에 서명 날인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6. 10. 경 D의 부탁으로 동생 C을 위하여 보증기간 3개월로 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계약은 작성 일자가 ‘2017. 12. 26.’ 이고 보증기간도 3개월이 아니라 ‘ 퇴직 후 3년까지’ 로 되어 있어 원고가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은 D과 E의 기망행위 및 원고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C 이 해 촉된 후 1년이 경과 하면 해제 또는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 보증인 C은 2018. 11. 경 해 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약정 해제( 해지) 사유로 해제( 해지) 되었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 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작성 일자가 소급하여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증계약의 무효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D과 E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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