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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0970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3.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광우건설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소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13. 1. 22. 에스에이치공사와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 하수급인 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우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5. 3. 22.까지, 공사대금 84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광우건설 사이의 보증계약 1) 피고는 2013. 7. 1. 광우건설과 사이에 보증금액 8억 4,000만 원, 계약자 광우건설,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3. 7. 1.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3조 제1항은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하도급계약의 해지 1 광우건설은 2013. 7.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3. 10. 2. 최종 부도 처리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당시 광우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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