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72236
계약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증금액 980,900,000원 계약금액 9,809,000,000원 보증기간 2012. 2. 21.부터 2014. 3. 31.까지 계약자 다우건설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사고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증계약 성립시기 보증채권자(원고)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 면책사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원고가 다우건설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반환채무 『나. 다우건설은 2012. 2. 21. 피고와, 다우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우건설은 2012. 2. 23.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다우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인 2013. 10. 8.경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다우건설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증금액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이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