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9083
수당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5.경 피고 A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매년 이를 갱신해오다가 2010. 3.경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9.경 원고와 피고 A이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갱신할 당시 위 위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기간 3년으로 정한 재정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11. 1. 재차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원고는 원고가 정한 「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2년간의 수당을 선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청약철회, 해지, 취소, 무효 등으로 된 경우에는 선지급된 수당 중 2년 미경과분을 환수할 수 있는데, 보험모집인과 연대보증인은 위 수당 환수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재정보증계약서에는, 보증인은 재정보증기간인 3년 동안 피보증인이 모집한 계약이 재정보증기간 동안 및 재정보증기간 종료 후 26개월 이내에(피보증인이 재정보증기간 중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26개월 이내) 미유지됨으로써 피보증인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수당 환수 금액 일체, 피보증인 위촉 업무에 따라 피보증인 산하의 Sales Manager 또는 Financial Consultant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수당 환수 금액 일체, 피보증인이 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금액 일체를 지체없이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