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3면 밑에서 제5행의「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진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와 암의 상태에 비추어 경항문 국소절제술을 선택하거나 근치적 절제술을 선택하더라도 그 중에서 복회음부절제술, 하트만수술 등 항문 괄약근 손상이나 배변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B은 배변기능 보존 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있어 필수적인 각종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는바, 이는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에 대한 설명과 의논을 거쳐 수술방법을 결정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료상 과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다
). 2)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3 위 법리와 갑 제1, 2, 3, 5, 10,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