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5행의「2005. 2. 25.」부분을「2005. 2. 24.경부터」로 고침 제3면 제9행의「2005. 2. 28.까지」부분을「2005. 3. 28.경까지」로 고침 제3면 밑에서 제4행, 제4면 밑에서 제7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진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54071 판결 등 참조). 나.
감염관리에 관한 과실 주장 1) 원고는,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이후에는 백혈구가 다시 증가할 때까지 면역력이 감소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망 A를 무균실에 격리하고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헤르페스 뇌염에 감염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 6, 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망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