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의
나.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한 진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진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