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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76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2. 7. 6.경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KT에 휴대폰을 가입, 개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명의로 KT에 휴대폰이 가입, 개통되었다, 휴대폰을 개통한 D 운영자인 C은 피고인이 개통 신청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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