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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나1599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부 터 2015.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대 4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E, F 각 토지(합계 218㎡,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현황 및 경계를 측량한 결과, 원고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412㎡)보다 130㎡를 초과한 542㎡인 반면, 피고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218㎡)보다 40㎡ 적은 178㎡여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모두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정정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주시 상당구청의 H담당 공무원인 C은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경 원고와 피고로부터 각각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고, 원고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고 원고 토지 중 초과면적 부분을 취득하여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정산금을 지급받고 피고 토지 중 부족면적 부분을 포기하여 역시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을 현황에 맞게 정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다. 그리하여 C은 2009. 7. 2.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맺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인 원고 토지를 측량한 결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대장 면적 412㎡보다 130㎡ 증가된 542㎡이기에,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증가된 13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협의하기로 한다.

협의내용

1. 정산금액은 3,800만 원으로 한다.

2. 정산금액 납기일은 2009. 7. 7.까지로 한다.

3. 정산방법은 정산금을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신협 I)에 전액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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