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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12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5,397,230원, 피고 B은 14,326,89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C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A는 2015. 10. 8. 10:20경 위 이륜차량 뒷좌석에 피고 B을 탑승시키고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흥덕교차로를 영순면 방면에서부터 신흥시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이륜차량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다.

그런데 피고 A는 그대로 진행하여 위 흥덕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는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하고 있던 피고 B은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A는 위 이륜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D 측의 보험사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A의 병원 치료비 32,453,160원, 피고 B의 병원치료비 14,326,89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944,07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측 이륜차량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차량도 교차로에서 출발 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 등이 있으므로 피고 측 과실이 작지 않더라도 원고가 면책될 수는 없다.

원고가 면책되지 않고 피고 측이 원고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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