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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나345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C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측 D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이 사건 이륜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E은 2011. 5. 3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공항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피고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이륜차량에 동승하였는데, 피고 A이 앞바퀴 잠금장치를 풀지 않은 채 출발하여 이 사건 이륜차량의 뒷좌석 부분이 들리면서 E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사고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1. 10. 17.부터 2011. 10. 28.까지 서울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2. 2. 13.부터 2012. 2. 2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으며, 2011. 10. 14.부터 2012. 8. 23.까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E의 치료비로 2012. 10. 29. E에게 12,100,000원을, 2012. 7. 2.부터 2013. 1. 11.까지 서울성심병원에 합계 5,316,0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11,219,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3. 6. 24. E의 사고 후 2차례의 수술은 모두 100% 기왕증이라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회신결과에 따라 원고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심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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