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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0. 8. 10:20 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흥 덕 교차로를 영순면 방면에서부터 신흥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예 천 방면에서부터 상주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D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0:20 경 문경시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 덕 교차로 노상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이륜차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F), 의무보험 조회 서 (A),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의뢰 [ 피고 인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 1 항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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