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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4고단10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계산, 청소 등 전반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가 2014. 9. 9. 19:00경 서울에 가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위 당구장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보아줄 것을 요청받아 같은 날 위 당구장에서 업무를 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재금 700,000원과 2014. 9. 26.경까지 당구장 영업 수익금 2,841,800원 등 합계 3,541,800원 및 위 당구장 열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6. 01:27경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01: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출입문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서랍에서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 피고인은 2014. 10. 24. 20: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가 부재한 야간 시간대의 판매와 수금, 현금 일일 보관 등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종업원 일을 보면서 손님이 없는 야심한 시간대를 노려 기회를 엿보던 중, 2014. 10. 25. 04:15경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875,760원을 꺼내어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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