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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7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은 특히 보호 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 제 1 항 ‘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예, 보호 관찰 기간 중 매일 20:00부터 08: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다. ,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다소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범 창살의 나사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어 재범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호 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사항 제 1 항 중 ‘ 매일 20:00부터 08:00 사이’ 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출 ㆍ 퇴근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 감독정지 신청 등을 통하여 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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