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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3: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403호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채무금 정산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 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강제로 벌리려고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중수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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