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2: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 2 층 사무실에서, 이전 직원인 피해자 E(43 세) 이 그곳 1 층 사무실에 있던
2 층 사무실 열쇠를 임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위 열쇠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및 전 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