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공용 주차센터 앞부터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7번 길 18, 녹 산 할인 마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차량을 양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알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