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5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J은 1959. 8. 19. K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L, 원고 A, B, C, D을 두었고, 이후 1978. 1. 18. 피고 H과 재혼하여 1978. 6. 17. 피고 I(M 출생)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2) J은 2016. 10. 26. 사망하였다.
3) L는 원고 E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F, G를 두었고, 아버지인 J의 사망 이전인 2013. 10. 14.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 및 예금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6.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7.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2016. 10.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4. 및 2017. 1. 5.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중 피고 I에게 이전된 지분은 105분의 14이다. 3) 부산 강서구 N, O 토지는 J과 피고 I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14. 12. 20.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김해시 P아파트 Q호와 김해시 R아파트 S호는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16. 10. 17. 및 2014. 11. 18.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4) 한편 J은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J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들 및 피고 I의 남편인 T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3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피고 I 명의로 상속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I은 J의 친생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105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