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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4. 10. 23.경 400만 원을, 2014. 11.부터 2015. 7.까지 매월 79만 원씩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일부인 합계 1,111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3. 2.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계 3,173,830원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미 수차에 걸쳐 벌금형으로, 피고인 B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대한민국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1억 4,600만 원(피고인 A: 8,000만 원, 피고인 B: 6,6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는 2년 6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각 회수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한민국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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