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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으로 송금되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3년여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약 4억 1,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정도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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