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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최근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 N, P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피해자 K 40만 원, 피해자 P 10만 원, 피해자 N 7만 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33만 원 중 15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 K에게 나머지 피해액 2만 원, 피해자 P에게 나머지 피해액 중 20만 원을 추가로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L, R, N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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