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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83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7. 22. 10: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충장로1가 노상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 소유자인 합자회사 일원운수(이하 ‘일원운수’라 한다)는 원고 차량을 광주 광산구 C 소재 D자동차서비스에 입고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판금 및 도장 등의 수리를 한 후 2016. 7. 27. D자동차서비스에 수리비 977,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가 원고 차량 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 차량에 대하여 문짝 부분 및 우측 뒤 타이어 휠을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하고, 2016. 10. 14.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출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 2,51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원운수가 원고 차량의 수리를 모두 마쳤고 원고 차량의 타이어 휠에는 아무런 충격 흔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과잉수리 및 편승수리를 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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