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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98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2. 13. 2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커버와 범퍼 레일, 범퍼 몰딩, 백패널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4. 12. 그 수리비로 보험금 4,6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그 수리비 4,604,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6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범퍼 커버의 손상만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에도 원고의 피보험자가 에너지 업쇼버 및 범퍼 레일을 교체하는 등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차량이 받은 충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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