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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2771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경찰공무원증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찰 흉장과 수갑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추가로 손해를 배상하고 추가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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