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83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