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82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0:10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사실 돈이 필요해서 강도 짓 하러 내려 왔는데요, 그냥 돌아가도록 하께요, 술값은 연휴 끝나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음식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5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