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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낡고 문제 많은 집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을 위 부동산 사무실 전면 유리창(가로 220cm, 세로 180cm 가량)에 집어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수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범행 후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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