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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3. 09:15 경 강릉시 성산면 영동 고속도로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관할 관청의 구조 ㆍ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적재 장치인 적재함 후면에 보강 판( 가로 약 220cm x 세로 약 30cm), 적재함 측면에 보조 벽( 가로 약 650cm x 세로 약 80cm) 이 부착되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진술서

1. 불법구조변경 화물자동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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