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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7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7. 05:5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집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무게 2.18kg)를 들고 내려가 위 D 전면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20cm)을 위 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견적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흔들면서 “내가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위협하고, 위 E, 위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H 진술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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