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로 3촌의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3. 15: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간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 누락된 피해자 영상 녹화 CD 첨부),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 항(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 시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