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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2나73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제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4. 12. 30. 기준으로 이 사건 빌라 제202호에 대한 후순위근저당권(근저당권자 조흥은행,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4,300,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변제자대위보다 위 제202호에 대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감소시킨 담보액은 이 사건 빌라 제2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이 아니라 이 사건 빌라 제401호에 대비한 제202호의 안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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