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6.6km 고속도로를 화원 쪽에서 현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고속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여 뒷좌석에 동석한 피해자 C(여, 56세)를 위 승합차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11. 3. 0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