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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899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2013. 11.경 피고와, 잔존 대여원리금을 원금 2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2013. 11. 8. A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된 상태였고, G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43,750,000원의 근저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출원리금은 19,448,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 이후 2019. 1. 30.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2019.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A는 2019. 2. 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D, 자녀인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E이 있다.

원고

D, E은 2019. 5.경 A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증여한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1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F은 피고의 승낙 아래 A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대신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정리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를 2014. 12.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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