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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3240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3쪽 3째줄 아래에 “마. 원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고 2019. 11. 29.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를 추가한다.

o 4쪽 6째줄, 7째줄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권원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이다.” 부분을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음을 전제로 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행을 구한다.”로 고쳐 쓴다.

o 4쪽 13째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분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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