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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6가단8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2. 대한민국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228,287,000원에 매수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2.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권리자임에도 대한민국이 이를 원고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전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7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5다21941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합147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하였으나 2012. 7. 24. 피고가 이를 해제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합606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합36호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라484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항고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3마1272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여 2014. 1. 19. 파기환송 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5. 2. 3. 서울고등법원 2014라1031호로 피고의 항고가 다시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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