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와 상속재산 분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는 2016. 10. 2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H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96호로, I가 같은 법원 2017느단122호로 각각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 원고들과 F, J, K가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024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18. 10. 19.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는 F를 제외하고 원고들과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5 지분씩 공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그에 관한 항고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브329) 2019. 8. 10.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F 지분에 관한 강제집행 피고는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차전2104호 지급명령(청구금액 1,206,052,251원)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7.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지분(각 2/16)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7.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소유권이 없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