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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0.자 78마207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2)민,227;공1978.11.1.(595),11041]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각하와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수소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써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0.1.21. 자 69마1191 결정 참조) 이러한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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