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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40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4. 24.경 1,000만원, 2007. 5. 7.경 400만원, 2007. 5. 8.경 35만원, 2007. 5. 9.경 200만원, 2007. 5. 16.경 600만원, 2007. 5. 25.경 1,000만원, 2007. 6. 5.경 2,000만원, 2007. 6. 15.경 2,000만원 등 합계 7,235만원(= 1,000만원 400만원 35만원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7. 6. 15.자 대여금 중 1,000만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6,235만원(= 7,235만원-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제1항 기재 대여금 중 합계 5,600만원(= 2007. 5. 16.자 600만원 2007. 5. 25.자 1,000만원 2007. 6. 5.자 2,000만원 2007. 6. 15.자 2,000만원)은 B이 생활자금 또는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직접 송금하였고, 변제된 1,000만원과 16회에 걸쳐 지급된 이자가 모두 위 계좌에서 송금되어 왔으므로, 피고 C은 B과 공동 차용인으로서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상법 제24조상의 명의대여자 또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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