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0: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복도에서, ‘손님 한명이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클러치백을 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