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9:5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G 경장에게 “ 맞을래

꺼져. ”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G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장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통보

1. 핸드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arrow